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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불법 주정차 절대 안되는 곳

by 우아한초코파이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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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포스터를 길을 걷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계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정확한 위치나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절대 안 되는 곳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가 다른 곳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되니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3월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도 많이 강화되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잠깐 정차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법 주정차 절대 안되는 곳

1.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작동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2.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3.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4. 버스 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5.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 접수 요건은 사진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차량의 전체와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 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으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기는 괜찮겠지, 카메라만 없으면 돼'라는 마인드로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도 많이 주정차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좁아서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곳들이 허다하지만 혹여나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에는 절대 안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잠깐이면 돼'라는 안일한 안전불감증이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걸어가야 되더라도, 주차요금을 지불하더라도 합법적인 주차공간에 주정차하는 습관을 들여야 서로 윈윈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민식이법'의 경우도 너무나 뜻하지 않게 가중처벌이 되거나 '민식이법'을 잘 못 이용하여 보험금을 노리는 행위 등으로 또다른 형태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의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한다라고 한다면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사고들을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방안이 시행,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냥 잘못된 법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누구나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정말 서로 서로 조심하고 평소에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더 사고가 발생하게 되므로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위해 지양하시는 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에는 주정차가 불법이라는 것 알아두시고 기억하셔서 뜻하지 않은 사고나 과태료로 몸과 마음이 상할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상 불법 주정차 하면 절대 안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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